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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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 측정단위 | 산정기준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 학교 수 및 학생 수 |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2)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한 학교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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