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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