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