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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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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