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ㆍ도협의지방교육행정협의회시ㆍ도의회시ㆍ도지사예산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