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2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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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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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교부율의 보정제3조 ·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의2 ·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제3조의4 ·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제4조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제5조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제5조의2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