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7조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2 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한다.
2.시ㆍ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ㆍ도가 2 이상의 시ㆍ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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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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