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23.11.16>.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기준재정수요액세종특별자치시측정단위보정할측정항목ㆍ측정단위기준재정수입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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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삭제 <2023.11.16>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⑤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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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ᆞ사립 초등학교, 공립·사 립 중학교, 공립ᆞ사립 고등학교, 공립ᆞ사립 특수학 교 및 공립ᆞ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 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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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23.11.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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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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