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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23.11.16>
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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