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삭제 <2023.11.16>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⑤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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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 교원 수 |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ㆍ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공립ㆍ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ㆍ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 교원 증원 수 |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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