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의4조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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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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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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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