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①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7.26, 2024.1.26>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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