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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