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24.1.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