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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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