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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