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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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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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②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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