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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