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제23조(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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