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2 (운석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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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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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우주항공청장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2024.1.26>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④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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