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 (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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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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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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