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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12조 · 결격사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6.9, 2021.4.20>

1.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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