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1.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7.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9.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