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1.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7.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9.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의 '동일인'은 은행법상 동일인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