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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