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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5의3조 ·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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