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우주항공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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