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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23의5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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