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4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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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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