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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