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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