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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17조 ·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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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5.7.6>
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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