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17조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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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5.7.6>
②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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