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실무교육)
①연수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후보자의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은 위탁받은 후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판사와 사법보좌관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후보자를 지도하고, 실무교육이 종료한 후 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