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 (재보직 특례 및 겸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2011.9.14>
1.제3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3>
④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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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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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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