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건의 송부)
①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1.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2.단독판사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3.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7.7>
1.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