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사건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1.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2.단독판사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3.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7.7>
1.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법보좌관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사법보좌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