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업무의 감독)
①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②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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