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9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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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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