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8조 (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이 규칙 또는 연수원규정에 위반한 때
2.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근한 때
3.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6.그 밖에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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