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8조 (사법보좌관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법보좌관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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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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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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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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