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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13조 · 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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