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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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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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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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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