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5.7.6>
1.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2.사법보좌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3.경력ㆍ인품ㆍ건강ㆍ적성ㆍ상벌 등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6, 2026.3.3>
③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