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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법보좌관규칙 · 제23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3조 · 교육내용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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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교육내용)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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