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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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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