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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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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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