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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법보좌관규칙 · 제21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1조 · 교육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교육)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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