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21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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