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①삭제 <2014.4.3>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강임된 경우
3.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삭제 <2026.3.3>
6.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