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3조 (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4.3>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강임된 경우
3.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삭제 <2026.3.3>
6.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26.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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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제29조 · 위임규정제30조 · 연수제31조 · 연수계획 등제32조 ·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3조 · 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보직 특례 및 겸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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