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료)
①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27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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