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7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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