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2조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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