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축한계)
①건축한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8, 2025.4.11>
1.직선구간의 경우: 별표 2
2.곡선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따를 것
가.캔트 및 슬랙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건축한계를 확대할 것
나.캔트의 크기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건축한계에 경사를 둘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한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한계 내에서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