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