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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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 함께 인용철도건설규칙 제17조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 함께 인용철도건설규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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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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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도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해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건설규칙」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전기동차전용선의 전기동차
종류 | 형식 1. 중형 전기동차 | 차체길이 17,500㎜ 이상 19,500㎜ 미만, 차체폭 2,750㎜ 이상 3,120㎜ 미만 및 지붕높이(레일의 상부면 기준) 3,600㎜ 미만이고, 축하중(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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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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