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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51조

철도건설규칙 제51조 · 열차제어시스템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열차제어시스템) 열차운행의 안전도를 높이고 열차의 속도를 향상시켜 선로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동장치와 여러 제어장치로 구성된 열차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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