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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23조

철도건설규칙 제23조 · 승강장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승강장)

승강장은 직선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구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승강장의 수 및 길이는 수송수요, 열차운행 횟수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높이는 정차하는 차량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폭은 수송수요, 승강장 내에 세우는 구조물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에 세우는 각종 기둥과 벽체로 된 구조물은 선로 쪽 승강장 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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