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26조 (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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