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①본선의 직선과 원곡선 사이 또는 두 개의 원곡선의 사이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화곡선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선반경이 큰 곡선, 분기기에 연속되는 원곡선, 그 밖에 완화곡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원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12.8>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