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17조 (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구조물은 표준 열차하중을 고려하는 등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도상의 종류 및 두께와 레일의 중량 등 궤도구조는 해당 선로의 설계속도와 열차의 통과 톤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선로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생애주기(生涯週期)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교량, 터널 등의 선로구조물에는 안전설비 및 재난대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열차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선로를 설계할 때에는 향후 인접 선로(계획 중인 선로를 포함한다)와 원활한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선로와 연결되는 구조, 차량의 동력방식, 승강장의 형식 및 신호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건설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 함께 인용철도건설규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철도건설규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도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해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건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