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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17조

철도건설규칙 제17조 · 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선로구조물은 표준 열차하중을 고려하는 등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도상의 종류 및 두께와 레일의 중량 등 궤도구조는 해당 선로의 설계속도와 열차의 통과 톤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선로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생애주기(生涯週期)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량, 터널 등의 선로구조물에는 안전설비 및 재난대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열차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를 설계할 때에는 향후 인접 선로(계획 중인 선로를 포함한다)와 원활한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선로와 연결되는 구조, 차량의 동력방식, 승강장의 형식 및 신호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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