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10조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본선의 경우 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는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길이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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